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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씨 적용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용서류 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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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씨 적용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용서류 은닉죄

입력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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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주선 전청와대비서관을 소환하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박 전비서관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가가 주목받고 있다.검찰이 박 전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제127조)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자로 박 전비서관을 지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이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를 김 전장관측에 수시로 알려 주었고, 이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박 전비서관이 최종보고서를 김 전장관에게 전달할 때 김 전장관이 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준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입장이다.

공용서류 은닉(형법 제141조)은 공문서나 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이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이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 직전 사건관련자의 진술과 조사결과 등이 담긴 디스켓의 파기 및 은닉 등을 지시했다는 사직동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비서관이 수사기록에서 작가 전옥경씨를 비롯, 앙드레김 나나부띠크 라스포사 등 종업원 3명의 진술조서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박 전비서관은 이에 대해 사직동팀이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비서관의 혐의는 이 2가지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왕 수사기획관은 16일 『박 전비서관의 혐의는 옷로비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라고 말해 혐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비서관이 보고서 유출뿐 아니라 옷로비 사건 내사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에 깊이 개입했음을 암시하는데다 대통령에 대한 축소·허위보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주목된다. 검찰은 특히 박 전비서관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보고받아 「7.건의」항을 삽입하고 문구 등을 첨삭해서 재작성한 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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