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 특별검사는 17일 『2개월동안 오로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현행 특검제법은 수사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 피조사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수사상황 공표를 금지해 언론이 추측보도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_당시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역할은.
『조기 통폐합을 결정한 주체는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이다. 강 전사장의 의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진씨가 일부 간여했을 수는 있다』
_진 전부장이 당시 불법파업 발생시 공권력투입을 강씨에게 약속한 것은 범죄행위가 아닌가.
『당연한 직무행사로 본다』
_진 전부장은 취중발언에서 「파업은 우리가 유도했다」고 했는데.
『발언 자체가 과장된 것이다』
_그렇다면 파업유도의 실체가 없다는 뜻인가.
『통폐합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다. 통폐합을 하면 파업이 불가피하고 옥천창이 없어지고 인력이 감소하니까 노조세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파업유도 목적으로 조폐창 통폐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_기획예산위의 개입 혐의는.
『없다』
_공안합수부의 과도개입 지적이 있는데.
『순수 경제부처 등 수사와 관련없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의내용 역시 검찰 공안부의 고유 업무와 차이가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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