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해 20일 입법예고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에 국회에 제출,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2002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은 가능토록 했다. 현재 전임자 임금을 받고 있는 노조의 기득권은 2001년 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했으며, 어길 경우 처벌키로 했다. 쟁점이 된 유급 노조전임자 상한선은 법개정후 노사공동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용자가 단체협약중 근로조건, 노조활동,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2002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측과의 교섭창구는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단일화하고, 단일화가 안될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되어도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이를 처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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