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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기강 잡기

입력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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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흔들리는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주초부터 각 부처의 업무성과 점검에 들어갔고 10월 초에 시작한 공기업 인적 개혁(본보 10월5일자 1면)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공기업 점검 결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부 비리를 개혁하지 못한 사장 5-6명을 본보기로 면직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공기업에 대해 「암행감찰」을 하는 이유는 공직 기강의 이완이 위험수위에 육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옷로비 의혹 사건 등으로 혼미한 국면이 계속되고 내년 1월중 개각이 예고되면서, 부처나 공기업에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개혁 의지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구체적 지시도 이행되지 않는 현상까지 생겼다. 더욱이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이 파업유도로 구속된 사건을 빌미로 『나서면 다친다』는 복지부동의 역설까지 퍼져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기강해이를 지금 다잡지 않으면, 국정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누수현상까지 올 수 있다고 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연말이나 내년초 공기업 사장 5-6명을 면직시키고 20여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220개를 대상으로 서면 및 탐문조사를 벌였다. 청와대는 서면조사 후 25개 공기업을 선별, 실사에 들어갔다. 25개중 일부는 모범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이었다.

그 결과 상당수 공기업에서 상위직은 늘어나고 하위직만 자르는 역(逆)구조조정, 판공비의 과다사용, 커미션 수수관행 지속,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일부 임직원의 투기, 정치사건 연루나 추문에 휘말려 사퇴한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사후배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장 면직, 비리혐의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조치 등을 준비중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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