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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여성 생계유지형 창업] 자금출처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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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여성 생계유지형 창업] 자금출처조사 면제

입력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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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김청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주최 여성경제인 조찬세미나에서 여성경제인협회가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유지형 기업」임을 입증하는 경우 자금출처 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창업후 2년정도까지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여성경제인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여성 경제인들이 세금관련 정보와 고충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재 국세청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합동세무정보센터」내에 여성경제인 상담 전용코너를 설치, 세무지식이 우수한 여직원을 배치키로 하고 서울의 경우 내년 1월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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