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종운전면허 갱신기간 9년으로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종운전면허 갱신기간 9년으로 연장

입력
1999.12.17 00:00
0 0

경찰청은 16일 면허증 갱신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 하반기중 자동차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갱신기간 만료후 1년이 경과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즉시 취소제도」를 변경, 11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후 이 기간중에도 갱신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경찰은 갱신기간 경과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현행 5만원(6개월 이하)과 7만원(6개월 초과)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