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면허증 갱신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 하반기중 자동차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갱신기간 만료후 1년이 경과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즉시 취소제도」를 변경, 11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후 이 기간중에도 갱신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경찰은 갱신기간 경과시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현행 5만원(6개월 이하)과 7만원(6개월 초과)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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