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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정책 예전보다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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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정책 예전보다 진일보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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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위 「여성의 삶, 어떻게…」펴내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최근 「여성의 삶, 어떻게 달라졌나 -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을 펴냈다. 이 책은 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성관련정책으로 달라진 변화를 담고있다. 다음은 책 내용 요약.

■성희롱을 비롯한 남녀차별금지 : 새로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고용, 교육, 복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채용시에 용모나 연령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여성은 여성특위 내 남녀차별신고센터(02-3477-4076)나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1588-7878)로 신고할 수 있다. 여성특위는 성차별 사례를 조사해 시정권고조치 후 고소, 고발이나 언론 공표 등을 할 수 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국적 취득 : 국적법이 개정돼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2년이 지나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외국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자동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상속·증여시 여성 권익 확대 : 이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면제됨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덜게 됐다. 또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범위가 이전의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확대됐다.

■기타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철도전문대학 등의 여학생 선발비율이 높아져 여학생이 남성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이화여대 등 8개 여자대학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나 인터넷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돼 여성창업기회가 많아졌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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