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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운전중 휴대폰금지 "사고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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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운전중 휴대폰금지 "사고예방 효과"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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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이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사고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11월1일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래 11월 한달동안 휴대폰 사용에 따른 사고는 62건(사망 2명)에 그쳤다. 금지전인 10월의 244건에 비해 74.6%, 지난해 11월의 233건에서 72.2%나 줄었다. 또 카 네비게이션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11월 3건으로 10월의 15건, 지난해 11월의 18건을 크게 밑돌았다.

일본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중에는 핸드프리 형을 제외한 휴대폰의 사용은 물론 카 네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금했다. 사용 자체에 벌점이나 범칙금을 물리는 대신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 한해 대형차 1만2,000엔, 보통차 9,000엔, 오토바이 7,000엔, 원동기 장착 자전거 6,000엔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 2점을 매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데 대해 경찰청은 『법개정의 취지가 상당히 침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E_메일을 확인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예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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