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15일 당정회의를 열고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행 금리(12.5%)의 절반 수준인 연 6.5%로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전국 115만 가구에 총 7조6,000억원의 상호금융 대체자금이 지원 되며 농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4,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당정은 또 농어가에 연 5% 저리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2000년도 상환도래분 8,480억원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98년10월-99년중 상환연기된 4,280억원의 정책자금 상환이 각각 1년씩 연기되며 2000년 신규 도래하는 4,200억원도 2001년으로 상환이 연기된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연 5,600억원의 농어가 부채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고액부채를 지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농어업경영개선자금」 2조원을 조성, 6.5% 저리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추가자금 지원 및 경영지도, 제3자 인수지원 등의 회생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64만가구에 달하는 농어가 연대보증도 해소해 줄 방침이다.
당정은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했으나 특별법 대신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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