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됨(본보 15일자 30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교육부는 15일 과학·기술·예술·체육분야의 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기존의 과학고 등과의 연계문제, 선발방식 및 전문교사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방식
교육부는 과학고와 별도로 2002년 3월까지 시범적으로 1-2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과학고중에서 영재학교를 지정,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과학고처럼 시·도별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과학고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국가가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설립해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영국의 차트스쿨(Chart School)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영재학교를 시·도별로 설립하지 않게 될 경우 지역별로 2-5개 학교를 묶어 한 학교에 1개 정도의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의 빈도가 1,000명당 2-3명에 불과하므로 이정도면 지역의 영재교육을 충분히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재학교의 인원은 50-100명 규모로 제한돼 초·중·고교의 구분이 없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졸업하면 정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영재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위해 영재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는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영재선발과 교사확보
영재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가 학력(지필고사)과 생활기록부만을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중인 영재판별시스템을 토대로 학업성적(학력성취도)보다는 창의력이나 과학적 사고력, 소질·적성, 지능지수(IQ), 문제해결능력 등을 선발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영재교육을 맡을 전문교사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다. 특목고의 경우처럼 중등교사들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영재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교의 교사 50%는 초·중등교사로 충원하되 50%는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범대나 교육대에 영재교육커리큘럼을 편성,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만 영재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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