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한 해동안 낸 자동차 관련 세금이 15조원에 달하는 등 자동차 관련 세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된 자동차 세제에 따라 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2.72년이 지나면 총세금이 세전 차량가격(공장도가격)을 초과했다. 경차는 3.88년, 소형차(1,500cc)는 2.93년, 대형차(2,500cc)는 3.86년이었다. 소형차를 구입, 1년간 운행할 때의 세부담이 한국의 경우 307만원으로 미국(47만원)의 6.5배, 일본(184만원)의 1.7배, 독일(220만원)의 1.4배 수준에 달했다.
국내 자동차세는 운행단계보다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1,500cc소형차 한대의 세금이 20만9,000원으로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4억원상당)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000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보유자들이 낸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허세 등 12종류에 총 14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조세총액(84조4,744억원)의 17.6%에 달했다. /김호섭기자 dre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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