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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강제노역 52억달러 배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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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강제노역 52억달러 배상합의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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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협상이 피해자측과 독일 정부의 막판 양보로 금세기가 지나기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피해자측 협상 대리인인 미하엘 비티 변호사는 14일 독일 협상대표와 100억마르크(52억달러)의 배상금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티 변호사는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액수지만 공정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기때문에 받아들였다』면서 합의내용이 수일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유태인협회도 이날 『나치강제노역 배상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으나 정확한 배상액수는 밝히지않았다.

8월부터 시작돼 수차례 결렬위기를 맞았던 나치 강제노역 배상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크라이스러와 폴크스바겐 등 60개 독일 기업에 대한 대규모 소송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피해자측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최종 제시한 배상금 최고액 80억마르크(기업부담 50억마르크 + 정부부담 30억마르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독일 정부가 이날 부담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피해자측은 협상 초기 360억마르크의 배상금을 요구한데 반해 독일측은 처음에 60억마르크를 제시해 양측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전날 110억마르크까지 양보할 의사를 표명하고 독일측도 정부출연금을 인상, 100억마르크를 제시함으로써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은 2차 대전중 1,200만명을 강제노역에 동원했으며 현재 120~150만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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