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동환 金同煥 부장판사)는 15일 빙판길 교통사고로 부상한 우모(52·경기 안성군 죽산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우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사고 몇일 전부터 눈·비가 내려 빙판길이 되었는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빙판을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등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환기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인 우씨도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사고당시의 교통사정과 도로구조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과실비율을 8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96년 12월 2일 경기 93고 3388호 트럭을 몰고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38번 국도를 달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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