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을 때 일조권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아파트가 공원쪽으로 정북방향이 될 때 공원의 가운데 중심선까지의 거리의 2배 높이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대지옆에 4㎙도로가 있고, 그에 인접해 폭 20㎙의 공원이 있는 데 건물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건물을 도로와 공원의 폭(20㎙)에 1.5배인 30㎙높이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과에서는 하루에도 20여건씩 이같은 건축관련 민원인의 중복성 질문이 쏟아진다. 건축법 자체가 규정이 복잡하고 해석도 까다롭기 때문이지만 각 구청과 동사무소의 건축법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인의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 처리가 늦어지고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 소지도 적지 않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시민들의 중복성 질의가 잇따르는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설명한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키로 했다.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공개방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주 질문한 사항을 850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답식으로 풀어 설명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접속, 생활백과→주택항목으로 들어가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을 접속하면 된다.
길기석(吉基碩)시 건축과장은 『공개방은 시민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건축관련 민원부서의 부조리 소지 차단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이라며 『시민들의 질의가 빈번한 사항은 추가입력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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