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으나 관계부처의 의견대립과 의료계의 반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이 법안 내용중 형사처벌특례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5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려 통과되지 않는 한 자동 폐기된다.
문제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등 8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곤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의료배상종합공제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사에 대해서만 처벌에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과 견줄 때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는 97년부터 지난 7월까지 3차 의료기관에서만 500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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