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 제기된 금융분쟁 가운데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14일 발표했다.①주식 원본보장 계약서 무효
주식투자자 갑씨는 모 증권사 투자상담사와 원본보장 계약서를 맺었다. 투자상담사가 증권사로부터 받은 보수중 절반을 매월 갑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투자상담사는 실제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보상하지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주식투자를 증권사 직원에 전적으로 맡기고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해석,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②전산장애 손실 증권사 배상
A씨는 모 증권사에 주가지수선물 매도 6계약에 대해 환매수 주문을 냈으나 주문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주문이 접수되지않아 입은 손해의 배상을 증권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했더라도 다른 지점에 주문을 의뢰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전산장애 복구후 비싼 가격으로 체결된 금액에서 정상적인 환매수 주문이 체결됐을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③도장 있어도 80% 고객 책임
을씨는 집에 도둑이 들어 예금통장을 도난당했으나 통장날인 인장을 갖고 있어 안심했다. 그러나 출근후 통장에 들어있던 8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구제 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인감대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 은행이 20%를 지급토록 결정했다. 다만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를 통장 여백에 연필로 기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80% 책임을 지도록 했다.
④신용카드 현금인출시 무보상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700만원의 현금이 70만원씩 10회에 걸쳐 인출된 사실을 알고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인출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적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특히 B씨가 주민등록번호의 앞뒤 번호를 비밀번호로 사용, 습득자가 판별하기 쉽도록 한데 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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