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는 콩나물과 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림부는 12일 콩나물, 판두부, 스낵류, 혼합식용유, 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2001년 1월부터 원료로 사용된 콩 등의 생산국을 표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표시방법을 일부 변경, 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혼합원료 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원산지표시 규정은 관련 업체의 재고 포장재 소진기간 등을 감안해 2001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농림부는 또 최근 김치수출이 늘어나면서 외국산 배추가 일부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 김치도 의견수렴을 거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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