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채권단이 국내채권단에서 제시한 채권회수율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해외채권단의 회수율은 협상을 통해 당초 제시된 것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 채권단 동등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2일 금융감독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우 해외채권단은 ㈜대우 등 주력사의 채권회수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계열사간 자금거래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채권단은 이에 대해 해외채권단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우 등 주력사의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정관리시 경제적 파장이 커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채권단도 법정관리보다는 손실률에 합의해 일정부분의 채권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협상을 전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뉴욕에서 대우의 현지 법률자문회사인 클리어리 앤드 고틀리브사가 해외채권단 의장단 은행대표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라며 『해외채권단에 제시된 회수율은 협상을 통해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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