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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칼럼]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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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칼럼]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입력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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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고속성장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는 이미 국경없이 전 세계로 그 시장을 확대시켜가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나 전자상거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판도는 전자상거래의 주도권에 의해 좌우된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올해 초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연두 국정연설에서 공식제의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라운드)에서 거론되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도 전자상거래이며, 미 시애틀에서 개최된 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논의된 것도 전자상거래의 관세부과 문제와 소비자보호 문제 등 전자상거래의 규범 제정 문제였다.

뉴라운드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는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최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특허권과 상표권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영업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이른바 인터넷비즈니스모델 등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특허청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역경매 방식으로 유명한 프라이스라인컴사 대 마이크로소프트사, 세계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사 대 반스앤노블스사 간에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의 기술 및 영업방식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전자상거래 관련업계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혹은 타인으로부터 특허 침해라고 공격받지 않기 위하여 특허법적인 정책을 확립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의 문제가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추세이다. 최근 샤넬과 하버드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무리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권(특히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표·서비스표에 축적해온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유명 정치인 이름이나 유명 기업의 상호나 상표명이 들어간 도메인 네임을 선점한 뒤 이를 다시 되파는 수법, 이른바 「사이버스쿼팅」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이제 도메인 이름, 홈페이지의 헤드나 배너광고 등에 상표권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불법 복제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 분야에서도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도 높아져 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창작이라는 정신적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경업질서의 한 기준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경이 없는 만인 대 만인의 거래, 그래서 일견 무질서하게 보이는 전자상거래 영역에서도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은 여전히 관철될 것이며, 국내의 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채 윤·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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