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어수선한 시국 관련 기사에 밀려 별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교조와 한교조가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이다. 『모범적인 사용자로 행동해야 할 교육부가 (교원노조의) 본교섭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거부하며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소이유였다.교원을 대변하는 교원노조가 교육행정의 총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교섭의 다른쪽 책임자인 교원노조는 본교섭 개시 3개월만에 이처럼 일방적으로 파탄을 선언해도 될 만큼 교섭에 성실히 임했을까
지난 7월 일부 교원노조는 노사교섭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장관을 「교육개악5적(賊)」으로 규정, 퇴진운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250여개 조항의 요구조건을 내밀었다. 기본급 인상, 연구수당 신설, 안식년제 실시 등 다 들어주려면 15조원 가량이 드는 내용이었다. 올해 교육예산은 18조원, 사회복지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조는 처음부터 『실무교섭 대표를 장관으로 하자』며 이 문제로 한달 이상을 끌었다. 또 250여개 요구조항을 축조심의하기 어려우니 의제는 몇십개 정도로라도 줄여서 논의하자는 교육부의 제안을 두달 가까이 거부했다. 협상 「전술」로 봐주기에도 좀 심했던 대목들이다.
교육개혁의 초심(初心)조차 잃어버린 듯한 교육부를 편들고픈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교섭은 그 과정 전체가 학생들에게 하나의 교육이어야 한다. 대화상대자를 물러나라거나 고소하면서 동시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행태는 「울면 떡 하나 더 주겠지」라는 응석으로 비친다.
/이광일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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