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로 3,5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한 외환은행의 장명선(張明善) 홍세표(洪世杓) 전행장 등과 불공정거래를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평화은행 김경우(金耕宇) 현 행장 등 두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또 부당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하나증권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경고와 문책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금융감독원은 10일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부실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외화유가증권을 부당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573억원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전직 임원과 직원 등 55명에 대해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된 옛 한외종금의 김진범(金振範), 차승철(車承轍) 전 사장 등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와함께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 취급과 확정수익률 부당 보장, 카드론 부당 운용 등의 책임을 물어 박종대(朴鍾大) 전행장은 문책경고를, 이 회사 전 임원 7명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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