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내주초 노동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10일 『11일까지 한국노총과 경총등 노사단체를 충분히 설득한 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면서 『내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18일 폐회되는 만큼 내주 초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국회일정상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안은 노사 입장을 고려, 상당히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이 중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노사 양측을 충분히 설득한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룡(李相龍)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장관은 10일 오후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1일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을 만나 중재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과 안영수(安榮秀) 상임위원도 이날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손병두(孫炳斗)전경련 부회장 등을 각각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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