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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통화 주선,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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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통화 주선, 1000만원 벌금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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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화방 등에서 음란통화를 주선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음란통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벌금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이는 음란 전화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주부 및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업무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제한하고,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정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 그 서류를 열람 또는 제출받은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통신사업자에게 품질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정통부가 올해 첫 도입한 통화품질 평가제도 등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해 통화품질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적극 해소하도록 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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