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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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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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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소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에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진통을 거듭해 왔던 선거구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아직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문제 등이 남아 있기는 하나 선거법의 원만한 합의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된다. 핵심은 전국을 몇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며 투표는 1인 2표 즉 지역구후보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을 택한다.

권역별 각 정당의 비례대표는 그 권역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지역대립구도에 따라 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이 일정비율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여당안은 전국을 8개권역(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제주)으로 나눴다.

또 1개 권역에서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상한선을 전체의 3분의 2로 정했다.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다. 공동여당은 중복출마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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