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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정신탁 운용대상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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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정신탁 운용대상 자율화

입력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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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2가지 이내로 제한됐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자산이 자율화했다. 이에따라 기관이나 학교법인 지방금고 개인 등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국채 선물 옵션 등 24개 운용대상에 자산을 자유롭게 편입시킬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새로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른바 주문형 신탁상품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는 지난해 말 26조원에서 올 11월말 현재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70%이상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만으로 운용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완전 분리를 시행하되 수탁고가 3조원 이하인 지방은행과 평화은행 수협 축협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보수도 자율화하고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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