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환급결정후 5년이내에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 한상률(韓相律)총괄팀장은 9일 『주소 불명이나 무단 폐업으로 연락이 안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가운데 매년 50억-60억원이 세입에 편입된다』며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잠자는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부가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중간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평균 국세 환급금은 연간 83만건, 18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개별조회하고 있지만 주소불명, 무단폐업 등으로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세입에 편입되는 환급금이 96년 12만8,000건(61억원), 97년 13만2,000건(57억원), 98년 18만3,000건(5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환급결정후 1년동안 보관후 세입에 편입되며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날 현재 납세자들이 찾아가지않은 환급금은 20만626건에 282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 환급금」 코너를 마련, 관할세무서 및 전화번호, 송금연도, 환급액, 주민등록번호등 관련정보를 게재키로 했다. 환금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관련 구비서류는 다운받아 프린트해 사용하면 된다. 컴퓨터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환급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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