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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만든다더니...법규정 불구 아예 관심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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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만든다더니...법규정 불구 아예 관심밖

입력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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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문화할 위기에 처했다.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전문가와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안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4대국회 말 의원들로만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선긋기」를 하다 잡음이 생기자 학자등 중립적인 인사들을 참여시켜 시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95년 선거법 개정때 제도화 한 것.

법적으론 선거 1년전까지 획정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개혁특위 협상이 수렁속을 헤매면서 획정위 구성은 아예 관심에서 제외됐다. 잘해보자고 만든 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국회 스스로 어긴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 폐회일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주변에선 『선거법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도 획정위 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시간이 워낙 촉박해 획정위를 만들고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획정위는 인구증가로 선거구를 소폭 조정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선거구의 큰 틀 자체가 변하는 마당에 큰 의미가 없다』는 「획정위 무용론」까지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여야 협상에서 선거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획정안을 마련한 뒤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라면서도 『획정위의 방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획정위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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