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잠실종합운동장등 산하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최고 60%까지 인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대상시설은 잠실 종합운동장(야구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과 동대문운동장(축구장 야구장 효창운동장 포함) 목동운동장(축구장 야구장 빙상장)등이다.
사업소는 체육행사를 열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내던 것을 10%로, 공공행사나 문화예술행사는 기존의 25%에서 10%로 낮췄다. 또 관람권중 초대권은 일반 관람권과 똑같이 간주, 관람객 계산에 합산하던 방식을 바꿔 관람권 전체의 5%이내에서 무료 초대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로경기를 포함해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료는 종전처럼 관람수입 총액의 25%를 내야 한다. 이용신청 문의 (02)2240-8746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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