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10%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할 수 있지만 10만원이상 지출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모든 법인과 대부분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그러나 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홈쇼핑, 통신판매등 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등 현실적으로 증빙이 곤란한 거래는 국세청장 고시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 정규 지출 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