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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보상금 내년 대폭 상향...탈세신고땐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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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보상금 내년 대폭 상향...탈세신고땐 1억원까지

입력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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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발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고발보상제도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에게는 추징한 포탈세액의 5-15%(상한 1억원)를 지급키로 했다. 현재는 벌금액의 10-25%를 보상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또 환경오염사범 신고자에게는 현재 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0원-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퇴폐·변태영업행위 신고는 현행 2만-10만원인 보상금을 3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시민 및 공무원들에게 부패추방 협조를 요청하는 20분짜리 비디오영상물과 20초짜리 옥외전광판용 광고를 배포하고, 총리실 홈페이지에 「모범공직자 추천 및 부정부패 신고」사이트 (www.opm.go.kr)도 개설한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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