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마련됨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 개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사간에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의 법 개정 과정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에는 이미 정부측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노·사단체 설득과 입법과정에서 다소 가감이 있더라도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은 일단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의 형태를 띠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온 재계가 이에 반발할 것을 고려, 「사용자는 전임자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은 노사 합의시 전임자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임자 임금 문제를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002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과다한 전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었다.
정부와 여당이 공익위원안대로 오는 18일 정기국회 회기안에 노동법을 개정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노동부는 법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노사관계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이 문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회의측도 비록 노사정위 전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공익위원안이 나오면 법개정 과정에서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 정도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시한부총파업등 투쟁을 강행할 예정이다. 또 재계도 같은 날 경제단체협의회에 정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반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진영의 반발의 강도와 지속여부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향후 법개정 추진일정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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