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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대마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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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대마초' 영장

입력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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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8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인기 개그맨 신동엽(28·사진)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탤런트 오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귀국할 때 대마초 3g가량을 몰래 갖고 들여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과 은평구 진관내동 오씨 집 등지에서 3차례 흡입하는 등 지금까지 대마초 7g정도를 6차례 흡입한 혐의다.

검찰은 7일 밤 방송국에서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신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신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신씨는 현재 「일요일 일요일밤에」, 「기분좋은 밤」등 다수의 TV오락물에 출연중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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