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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도 전문의제

입력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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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방에도 진료분야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안은 한의사 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체질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 분야로 지정했다.

규정안은 또 한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1년 과정과 전문수련의 3년 과정을 모두 거친뒤 정부가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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