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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네살배기 증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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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네살배기 증언 인정

입력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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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을 지목한 만 4세 여아(女兒)의 증언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7일 돈문제로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악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의 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진술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딸 김모양이 사건 당시 만4세6개월에 불과했으나 다른 아이보다 정신능력이 뛰어나고 구체적인 질문에도 일관되게 증언하는 점을 들어 김양의 증언에 신빙성을 두고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96년 8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이웃집 주부인 김모(당시 28세)씨 를 폭행, 숨지게 하고 김씨의 딸 김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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