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정 전법무장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벌써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가장 큰 쟁점은 공문서 변조(變造)부분. 형법 225조는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전장관이 부인 연정희씨가 결백하다는 점을 해명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보고서 표지와 7번째 건의 항목을 제외한 채 축소 복사한 행위는 보고서 변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변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공문서 변조죄는 증명서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결재된 원본에 새로운 사항을 첨부한 경우처럼 「문서를 변조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고의로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다.
더군다나 김전장관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전부 보여줬을 경우보다 일부분을 삭제하고 보여준 경우가 죄가 더 무겁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공무상 비밀을 더 적게 누설했는데도 더 무거운 죄를 받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법 형식에 치우쳐 법조문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논란거리. 검찰은 김전장관이 검찰총장 자격으로 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피내사자의 남편이란 개인적인 자격으로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은 연씨에게 무혐의 결론이 났다면 이는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조 공문서 행사부분도 검찰은 축소복사본을 마치 진짜 공문서인양 보여줬다고 하지만 변호인은 김전장관이 이를 법무비서관실에서 만든 보고서라며 보여준 적이 없고 내사결과 내용이라며 해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법원에서 김전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인신 구속일 뿐이지 유·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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