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안은 학교현장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학교운영위원 중 대표 한명만 참여, 간접선거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돼있는 방식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감 등 선거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영향력이 커지고 선거인단 규모도 10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을 확정, 현재 교육비 특별회계로만 충당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 재원을 시도 일반회계와 주택개발사업지역 입주자들이 분담토록 했다. 개발지역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토지 분양가의 1.5%를 분담금으로 물도록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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