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 장애인을 5%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법안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모두 장애인 직업재활부문 업무를 맡도록 해 장애인 고용관련 업무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이들이 창업할 경우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권장 비율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채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케 됐다』고 설명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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