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정] 국가-지자체 장애인 5%고용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정] 국가-지자체 장애인 5%고용 의무화

입력
1999.12.07 00:00
0 0

정부와 국민회의는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 장애인을 5%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법안에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모두 장애인 직업재활부문 업무를 맡도록 해 장애인 고용관련 업무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이들이 창업할 경우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권장 비율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채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케 됐다』고 설명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