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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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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력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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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직자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반환일시금 특례조항」을 실시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처리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거나 1회 이상 연체한 10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게됐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3만7,000여명의 실직 가입자에게 생계자금 명목으로 7,854억원을 대출, 12월 현재 13만5,000여명이 4,719억원을 상환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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