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필요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약품은 운전에 큰 장애가 되지만 복용자들은 대부분 차를 몰고 다닌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들의 운전을 규제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운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복용시 운전을 금하는 입법을 해야겠다. 또 병원과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를 파악해 운전면허 관리공무원이 필요로 할 때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병연·서울 강서구 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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