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개인(엔젤)이 투자한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짐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방법과 안내절차를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시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부터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99년1월1일-8월30일까지 투자한 경우는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투자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관할지방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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