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 10월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고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5대 그룹이 모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는 3일 현대와 삼성, 대우, LG 등 4개 그룹이 공정위의 과징금조치에 반발, 일제히 이의신청을 냈으며 SK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는 현대중공업 등 관련기업 18개사 모두가 해외증권 고가 매입을 통한 지원 등 위반행위 전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삼성도 삼성생명 등 8개사가 회사채 고가매입행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대우는 계열에서 완전 분리된 대우증권을 제외하고 ㈜대우 등 6개사가 어음우회매입을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SK는 SK텔레콤 등 9개사 모두 이의신청을 생략한 채 바로 소송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차 조사에서 5대그룹 53개사가 계열사에 대해 12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총 7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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