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부채탕감분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세청은 3일 기아자동차가 요청한 91-97년분 법인세 신고수정 요구를 기각했고 기아는 이에 반발, 법정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은 기아가 지난해 국제입찰 과정에서 탕감받은 부채 4조8,000여억원을 특별이익으로 간주, 5,9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기아는 분식결산으로 밝혀진 4조6,000여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기아는 『과거 경영진이 분식결산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세무상 비용을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다시 장부에 반영, 세무신고를 하면 탕감받은 부채금액과 비용이 상쇄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를 추징당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기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면 분식결산이 드러난 기업들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 법인세 추징액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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