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는 불법으로 잡은 노루 멧돼지 오소리 꿩 청둥오리 산토끼 등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또 밀렵자와 중간상인은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사먹는 사람에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적용,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품을 갖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만 처벌해왔다.
환경부 안영재(安榮載)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로 독극물을 사용하며, 1주일 이상 방치돼 부패한 것이 많다』고 경고하고, 『지자체의 단속과는 별도로 검찰 등 사법당국에도 불법 야생조수를 먹은 사람을 단속·처벌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보신·강장용으로 선전된 야생동물은 50여 가지로 최근 충북 진천 청원, 경북 고령 영천 등에서 상당수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