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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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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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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명보험에 한두개쯤 가입하는 것은 필수.「보장성 + 저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예금이나 주식투자 등과는 또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연고판매 등 강권에 못이겨 가입하기는 쉽지만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낭패를 겪는 일이 많다.

각종 제도나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채 무작정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02-3460-3232)에 접수된 생명보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보험피해 예방법을 알아보자.

보험료 납입후 15일 안지나면 계약철회 가능

이모(37)씨는 K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보험과 실제 계약된 보험의 내용이 달랐다. 가입후 1개월이 지나도록 증권과 약관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씨는 항의끝에 보험증권과 약관 미교부로 인한 해약 사유를 인정받아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 보험료를 환불받았다.

보험계약은 설계사의 연고에 의한 판매가 많이 이뤄지므로 계약자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험 계약에도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청약한 날 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해약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수령 기간에 대한 약관 대출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설계사가 부당하게 체결한 보험

김모(33·여)씨는 T보험사 설계사의 권유로 98년 7월 암보험에 가입했다. 6개월쯤 뒤인 올해 초 피보험자인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객의 병력(病歷)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실 조사 결과, 설계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중요사항의 고지방해 및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특별한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같은 금지행위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 고객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정수령액 그대로 믿지 마라

1,055만원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면 1년후 1,15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장을 보고 T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최모(40)씨. 그러나 만기수령액을 확인한 결과 50만원이나 부족한 1,108만원에 불과했다.

안내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수령액은 공시 이율(연 16%)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공시이율 변동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공시이율은 가입후 매월 14-7.2%까지 낮아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자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험사는 위험 보장이 주목적. 금융기관의 저축은 납입 원금에 약정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지만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 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저축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납입 원금과 적용 이율이 동일하더라도 이율을 적용하는 원금이 달라 저축성 보험이 더 적게 지급된다. 특히 공시 이율은 수시로 변동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해도 납입최고 없으면 해지 부당

H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오던 김모(42)씨는 8월에 통장을 확인한 결과 , 보험료 미납으로 6월1일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도 해주지 않은 상태. 김씨는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하겠다고 하고 계약 부활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직종이 위험 직종이라 입원 특약을 해지하고 부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인정을 받아 미납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할 수 있었다.

보험료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해야 하고 약정일에 납입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보험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화(음성 녹음)로 고객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납입최고를 통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자는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소지가 변경돼 납입최고를 할 수 없었을 때는 보험사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사고후 2년 지나면 무효

95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후인 97년 7월 사망한 정모(55)씨. 정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던 가족들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

2년이 경과한 뒤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명보험협회(02-2275-0123)와 각 보험사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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