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미성년자가 몰래 부모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경우 사업자는 요금을 받을 수 없고 납부한 가입비와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이동전화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통부는 또 요금납부를 타인명의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예금주의 신분증사본과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해 계좌 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현행 가입비 전액과 기본료 30% 감면외에 통화료 30%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입비 전액 및 기본료와 통화료의 각 3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집 직장 등 주생활지역의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할 경우 14일이내 해지에 한해 가입비 보증보험료만 돌려주던 것을 14일내 해지시는 기본료의 50%, 6개월이내 해지시는 한달 기본료의 50%를 추가 감면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가입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보호 조항을 강화한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영업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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