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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실수땐 5,0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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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실수땐 5,000원 보상"

입력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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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 등에서 보편화한 「고객 보상제」가 은행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되는 등 은행권의 고객 대이동이 예상되면서 각 은행들이 「친절」을 모토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조흥은행은 1일부터 「창구즉시보상제도」를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한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겪은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5,000원권 도서상품권 1매를 사과문과 함께 내준다. 만약 직원이 스스로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객장에 비치된 「옐로우카드」를 고객이 직접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입출금 거래시 오류입금, 약속일자에 대출이 안된 경우, 수수료 과다 청구 등 직원의 업무처리 오류 및 불명확한 설명 등이 보상 대상. 조흥은행은 이와 함께 고객의견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고객이 발의한 업무제안이 채택된 경우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96년말부터 실시해온 「대기시간 보상제」의 해당 영업점을 최근들어 대폭 확대했다. 혼잡한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시간이 5분이 넘을 경우 1,000원씩을 보상해주는 제도. 96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2,3개 영업점에서 시범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서울에만 성동지점, 서소문지점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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