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이낸스 회사등을 통해 변칙적 자금모집을 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일 유사 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위반시 형량을 당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예금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투자금융 파이낸스등 금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 사용시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규제를 받게 되는 유사 수신행위에는 예·적금 모집뿐 아니라 유가증권인수도 포함된다.
재경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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