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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사.소비자상담사 자격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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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사.소비자상담사 자격증제 추진

입력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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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의 하나로 「아동지도사」「소비자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시행을 추진키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여성특위는 최근 『고학력 여성인력들이 전문직으로 진출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실현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아동지도사와 소비자상담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지도사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하는 직종.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아동 지도를 거의 실시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오락실을 기웃거리는 등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러 사회 단체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수자들의 사회진출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아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시행해 이들의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것. 아동지도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아동교실,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교회 및 성당 등 선교 단체 등이 있다.

소비자 상담사는 소비자와 기업의 중간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개발 등에 종사하는 일을 한다. 소비자 상담사의 필요성은 기업과 소비자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의 유통·판매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상품을 고르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학회 등에서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양성화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소비자상담사는 자격증 취득 후 기업, 소비자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 소비자 단체 등에 진출하게 된다.

여성특위의 이기순 사무관은 『아동지도사와 소비자 상담사 자격증은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문·사회 계열 출신들의 취업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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