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30일 일본의 이른바 「신영해」에서 조업한 「제3 만구호」 선장 조정환(曺正煥·42)씨 등 3명의 한국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2심 판결을 지지, 이들의 유죄를 확정했다.제3만구호는 지난해 1월 나가사키(長埼)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해상보안청에 붙잡혔다. 나가사키지법은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조선장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150만엔을, 통신장 강치규씨와 갑판원 박호경씨에게 각각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 이들은 석방돼 귀국했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영해에서의 일본의 단속권·재판관할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2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당시의 구어업협정은 제4조에서 연안에서 12해리를 각각의 전관수역으로 삼고 전관수역 외에서의 단속권·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한 나라가 갖도록 했다.
그러나 4월 후쿠오카(福岡)고법은 항고심 판결에서 영해 확장의 국제적 추세를 중시, 『4조 규정은 영해가 전관수역 밖으로까지 확장된 경우에도 어선이 속한 나라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일본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항고를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97년 909 대동호 사건 당시 일본 법원의 『「신영해법」보다 국제조약인 어업협정이 우선한다』는 판결과 엇갈려 논란을 부른 바 있다.
97년 1월 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한 일방적으로 선포한 「신영해」는 법리 해석을 싸고 한일 양국간의 논란을 불렀으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잇따랐던 한국 어선의 나포는 1월 발효된 새 어업협정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구역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사실상 재발 가능성이 사라졌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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