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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내년부터 상한선 설정…200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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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내년부터 상한선 설정…2004년까지

입력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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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조세감면폭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각종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저율과세 등으로 조세감면폭이 매년 들쭉날쭉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보가 힘들고, 이에따라 정부의 빚은 계속 늘어왔다』며 『앞으로 5년간 조세감면폭의 상한선을 법으로 못박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중인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이를 명시키로 하고 현재 국민회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상한선은 지금보다 조세감면폭이 더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것이며, 조세감면 통계가 가능한 직접세를 기준으로 「총세입규모 대비 조세감면액(직접세) 비율」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조세감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의 전체 조세감면폭이 이 상한선을 넘게되면 다른 특별한 증세 방안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작년의 경우 세수실적은 28조6,494억원, 조세감면액은 7조7,305억원으로 「총세입 대비 조세감면액(직접세) 비율이 21.2%에 달했으며 올해는 각종 구조조정 세금감면으로 이를 다소 넘어설 전망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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